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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2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마당 부지 (144 ㎡ )를 조성하면서 수도시설 (4 ㎡), 하수구 (0.2 ㎡) 및 정화조 (0.8 ㎡) 등을 설치하고, 2016. 경 법면 (316 ㎡) 을 포크 레인 등으로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2016. 경에서 2018. 3. 경 사이 마당 부지 하단부에 950㎡ 가량을 경작 지로 조성하여 전용함으로써 합계 1,415㎡ 가량의 보전 산지를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회)( 붙임 문 서인 산림피해 측량 성과도, 실황조사서 포함), 수사보고서 (6 회)( 붙임 문 서인 불법 산지 전용 대상지 내역, 연도별 불법 산지 전용 현황 포함), 수사보고서 (7 회)( 붙임 문 서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포함), 수사보고서 (8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방법이나 무허가 산지 전용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불법 산림훼손 지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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