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 경 포 천시 B에 있는 임야 388제곱미터에 농기계 진입을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 위와 B에 있는 임야 1,933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진입을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폭 약 6 미터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경 위와 B에 있는 임야에 식재된 매실 나무를 뽑아내고 벚나무 등 다른 조 경수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임야 6,12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용지 GIS 항공사진( 행위별 면적), 불법 산지 전용 용지 GIS 항공사진( 연도별), 불법 산지 전 용지 연도 별 전경 사진, 불법 산지 전용 용지 현장사진( 구역별), 불법 벌채 지 현장사진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규모가 합 계 8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 다만 원상회복 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