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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2 2018고단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3. 10. 초순경 무허가 산지 전용 피고인은 2013. 10. 초 순경 고성군 C 고성군 소유 임야 1,870㎡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196 본을 벌채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4. 9. 초순경 무허가 산지 전용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임야 460㎡에서 창고 및 주택을 신축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및 성토하여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2015. 10. 중순경 무허가 산지 전용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임야 2,63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276 본을 벌채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지 번 별 조서, 임야 대장, 측량 성과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사진 대장, 입목피해 조사 내역 및 사진, 피해금액 산정기준 자료, 피해금액 산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전용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하고, 농지 화된 임야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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