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7. 경 철원군 C에서 면적 합계 1,720㎡를 밭으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용 현장 확인 결과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 유림 임야 대장, 수사보고서( 이건 장소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