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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464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2:1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제비네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17세), 같은 D(17세), 같은 E(15세)이 F(17세)와 대화를 나누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을 하면서 위 C에 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5회,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D에 대하여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6회,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E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가 위 F가 미성년자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맥주 피처 1병, 소주 2병, 과자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안 사오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D로 하여금 사오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무조건 술을 마시라, 마시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위 C, 위 E, 위 F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다시 위 D에게 소주 3병을 사오게 한 후 위 D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술 등을 사오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할 때 위 F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자, 위 F에 대하여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위 C, 위 E이 말리자 주먹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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