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5. 19:20경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에 있는 고창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눈과 입부위를 2~3회 때리고, 옆구리와 뒷머리 부분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2~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몸통부분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사 H가 교통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2순찰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너는 뭐냐 이새끼냐, 다 죽여버린다, 뭔데 니들이 날 잡냐, 난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4~5회 정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및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19:20경 고창군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