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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운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운전 똑바로 안하나 씹할 새끼. 앞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때리고 오른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15. 5. 2. 22:00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꺾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힘을 주며 버티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이 이제 힘을 쓰네

계속 힘을 써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고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자 승용차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좌우로 3, 4회 마구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3:00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 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커브를 돌면서 승용차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운전 똑바로 안하나 뒤질래

다 같이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때리고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 8회 꼬집고 승용차 핸들을 손으로 잡아 좌우로 3, 4회 마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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