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431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1.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망 D으로부터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30,000원, 임대료 83,700원, 임대차기간 2020. 8. 31.까지로 하되,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20. 2월 기준 1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 1,040,570원 등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3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