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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60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과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총칭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A과 사이에 2013. 10.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8,799,000원(인상분: 2,693,000원), 월 임대료 468,210원 2) 피고 B와 사이에 2013. 11. 28.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7,221,000원(인상분: 1,246,000원), 월 임대료 226,480원 3) 피고 C과 사이에 2012. 1. 31.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008,000원(인상분: 1,008,000원), 월 임대료 191,780원 4) 피고 D와 사이에 2013. 12. 27.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064,000원(인상분: 1,056,000원), 월 임대료 200,980원 5 피고 E과 사이에 2010. 2. 1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1,000,000원, 월임대료 183,000원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단위로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위 각 해당건물의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계약일반조건 제1조), 만일 임차인들이 위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 1.까지, 피고 A은 7월간 2,937,370원, 피고 B는 6월간 1,364,970원, 피고 C은 6월간 1,224,915원, 피고 D는 6월간 1,067,490원, 피고 E은 8월간 1,475,150원을 연체하여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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