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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066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8. 7. 12.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8. 7. 12.부터 2019. 2. 28.까지, 임대보증금을 6,981,000원, 월 임대료를 256,550원,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2020. 3. 23.을 기준으로 12개월치 임대료 등 합계 3,307,230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4. 9.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3회에 달하는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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