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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29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8.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속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2014. 1. 28. 임대보증금 1,970,000원, 월 임대료 48,4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최종적인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갱신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제4조),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만일 연체 임대료 222,440원을 완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회복하여 재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4. 8. 24.경 원고에게 위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관리비 9개월분 1,006,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임대료 2개월분 및 관리비 7개월분 체납에 따라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임대료 4개월분 195,400원, 관리비 9개월분 1,129,22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한 후 원고로부터 2014. 7. 15.자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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