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7. 6. 6.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 산서 구청 앞 도로를 주 엽 역 방면에서 대화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그에 따른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인 B에게 “ 지금 내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니, 보험도 안 되고, 상황이 커질 수 있으니 니가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