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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1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 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4 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울산 역 쪽에서 새 언 양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쪽에서 울산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을 위 4 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을 수리 비 1,19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4 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 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4 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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