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 3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319-1에 있는 고양 체육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호수공원 쪽에서 고양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를 넘어 화단으로 들어가 나 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 C(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C)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 (A)
1. 자동차 운저 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