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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2294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73 (2008.03.03)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18.자 부가가치세 2,291,859,0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과 2007. 9. 19.자 퇴직 소득세 41,534,440원 및 1,514,790원, 근로소득세 850,140원 및 682,420원, 부가가치세 40,715,67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07. 9. 18.자 부가가치세 2,263,295,780원과 2007. 9. 19.자 부가가치세 2,471,890원문 각 2,291,859,010원과 40,715,6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2002년도 귀속법인세 167,696,590원, 2001 ~ 2007년도 귀숙 부가가치세 2,332,574,680원, 2006, 2007년도 귀속 퇴직소득세 46,370,680원, 200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625,490원 합계 2,548,267,440원이 체납되자 원고를 ◀◀토건의 실질적 1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7. 9. 18. 2001 ~ 2004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291,859,010원의 납부통지를 하고, 2007. 9. 19. 2006, 2007년도 귀속 퇴직 소득세 합계 46,370,680원, 200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1,625,490원, 2006, 2007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0,715,67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중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건의 주주명부에 등재됨 주주인 백▽▽, 이▲▲, 서▷▷, 윤◁◁가 설령 원고로부터 돈을 벌려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급전대차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출자금이고, 위 주주들이 원고의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토건을 책임지고 운영한 것처럼 해야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토건이 원고의 개인회사인 것처럼 진술한 것일 뿐이며, 위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건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실질적 주식지분을 초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토건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와 같다.

- 2002년 : 원고, 정●●, 정◎◎, 이◇◇

- 2003년 : 원고, 문◆◆, 정◎◎, 이◇◇

- 2004년 : 원고, 문◆◆, 정◎◎, 이◇◇, 김□□, 김■■, 김△△

- 2005년 : 원고, 김□□, 김■■, 김△△

- 2006년, 2007년 : 원고, 이▲▲, 백▽▽, 서▼▼, 윤◁◁

(2) 원고를 제외한 ◀◀토건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토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토건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정●●, 이▲▲, 정◎◎, 서▷▷은 ◀◀토건에 투자한 금액이 없고, 차명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식소유자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문◆◆은 ◀◀토건의 주식의 취득한 일이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이후에 알았으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7. 6.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토건은 자신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며 운영하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가 ◀◀토건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종의 1, 2, 3, 을 제6, 7, 8,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토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2호 증의 2, 4, 6, 8,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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