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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브라운더스트'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9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51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영원한 7일의 도시'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붕괴3rd'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거래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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