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3.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자주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오후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대에서 조경회사 현장소장을 하고 있는데 인부 사망사고가 나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9월이 되면 자금이 들어오고 그때 돈을 갚을테니 병원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인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427,7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액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F 명의 농협계좌(G), E 명의 축협계좌(H)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장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피해액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