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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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다.
항(제2쪽 제21줄)의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공사대금”을 “계약금액(총액)”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기성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의 아들이자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요구로 계약금액(공사대금총액)을 좀 낮추어 도급인을 피고 C으로 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사실, 그 이후 피고 C이 E에게 도급인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고 E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진행 사항을 총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위 도급계약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과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위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피고 C의 대리인인 E이 2015. 2. 13.에 ‘건축주의 요청으로 2015. 2. 5.부터 공사가 중지 상태이고 차후 지연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② 위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