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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4가합108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과 원고(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당진시 C아파트 11개동 68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3.경부터 2005.경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2005.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당사자 지위가 관리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특별히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경남기업’이라고 한다), 대산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산건설 주식회사는 파산하여 당사자 지위가 파산관재인 B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대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 전 행위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대산건설’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이하 ‘피고 신한’이라 한다)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경남기업, 대산건설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대양종합전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종합전력’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서흥(이하 ‘피고 서흥’이라 한다)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은 피고 대양종합전력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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