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일신진흥,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525,642,047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9개 동(지상 20~25층) 1,18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1995. 11. 28. 피고 일신진흥,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공사 도급계약을, 삼형전자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통신 공사 도급계약을,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피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조경 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들의 채무 중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일신진흥 및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각 채무를, 한일건설 주식회사는 삼형전자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식회사 대화종합건설은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각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이 수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피고 파라다이스 건설산업이 피고 일신진흥 및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각 채무를, 피고 한일개발이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벽, 기둥의 경우 18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조경,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1999. 9. 29.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일신, 피보험자를 대한주택공사, 보증내용을 하자보증금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보증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