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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5가합1057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1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속초시 D 소재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1,072,500,000원으로 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7. 중단되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2. 5. C과 사이에 속초시 F에 있는 G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 2. 25.까지, 계약금액 292,1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C은 원고에게 29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8941호). 다.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C은 2015. 5. 1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16,900,000원(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321,750,000원은 C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위임을 받아 2015. 5.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C의 기성금액이 피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C에게 선급금 일부를 환수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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