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7. 6.경, 공사명 “D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화성시 D”, 착공연월일 “2017년 6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10월 31일”, 계약금액 “일금 3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지체일마다 1/1000%”, 도급인 “A”, 수급인 “E회사 B”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D 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F은행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7. 6. 19. 계약금 105,930,000원을, 2017. 8. 22. 중도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은 2017. 6. 20.경 직접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진행이 지연되자 2017. 9.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590만 원과 1차 중도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 C의 사정으로 자금을 제 때 투입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1층 골조작업부터 건축주인 원고가 재료를 투입해 주고 모든 인건비 일체는 피고 C이 전적으로 책임져 공사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가 공급하는 건축자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7.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