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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4나47945
청구이의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이 2010. 3. 22.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에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 대하여 2006. 12.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12%, 변제기를 2020. 12. 31.로 각 정하고, 원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417호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및 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의 본문에는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작성할 공정증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채무변제계약(채권자 : B, 채무자 : A, 2006. 12. 9.자 차용금 3,000만 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 각 연 12%, 변제기한 : 2020. 12. 31.)”이라고 표시 및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3. 22. 10:39경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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