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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2 2016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30.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598-1 호 소재 퓨 전 테크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2 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메가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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