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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25] 피고인은 2016. 4. 22. 08:1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389-1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역 전로 50 체 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866]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0. 2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평안 상가 4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1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70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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