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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50에 있는 타이어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이 인도 상으로 돌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늦은 시간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아직 까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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