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05 2014고단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문 암로 256에 있는 ㈜ 길 원 테크 앞 도로를 문 암마을 방면에서 무심 서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 행하는 피해자 D( 남, 74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11:05 경 청주시 흥덕구 문 암로에 있는 골파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 암로 256에 있는 ㈜ 길 원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