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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대구 북구 3 공단 로에 있는 한들 테크 앞길에서 대구 북구 팔달로 15에 있는 중앙 렌트카 앞길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6 년 및 2014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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