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04.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액 7,218,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6.까지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5월 임금 414,495원, 6월 임금 840,991원, 8월 임금 371,662원, 9월 임금 1,283,319원, 10월 임금 745,660원 합계 3,656,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3(L) 기 재와 같이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근로 기간 동안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액 16,081,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6.까지 위 I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365,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미지급 내역, 급여 이체 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