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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4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 18: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연령미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텔레비전 밑에 미리 설치해둔 ‘스파이캠’이라는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총 27회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7회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여, 35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8. 5. 1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 운영자인 G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G은 위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위치와 어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지 등을 알려주었는데, 2018. 8.말경 위 피해자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피고인은 G에게 ‘위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H 쏘렌토 승용차를 미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G은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8. 8.말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중식당 뒤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을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위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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