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22:00에서 24:00 경까지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 곳 출입문 쪽을 촬영하던 도난방지용 CCTV의 촬영방향을 돌려 소파 쪽으로 촬영하도록 미리 바꾸어 둔 다음,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여, 41세) 을 불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7. 31. 14:0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중천 지소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와 피해자 E 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A 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
직장을 그만두어라.
당신 남편의 전화번호를 달라. 나의 가정을 깨뜨렸으니 너의 가정도 깨뜨릴 것이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다음, 그 캡처사진과 함께 “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한 장 뿌린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영상.”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0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남편에게 말했냐.
너 싼 타 페 타고 다니는 것 맞느냐.
당장 보 상해라.
돈이 마련되는 대로 연락을 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사무실 내 CCTV에 촬영된 녹화 영상에 대한)
1. 피고인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