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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4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원심이 판시한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에 더하여 위 위증교사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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