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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우려도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우려도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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