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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8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인들만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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