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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6: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화장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인천 서구 F 가동 101호(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4.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E,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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