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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065 판결
사기
사건

2017노4065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권기환(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고단768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하드디스크는 헤드크래쉬 등 피해자 측의 과실로 손상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위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가 운영한 업체의 규모, 이례적으로 과다한 수리비, 범행은폐 및 합의를 시도한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귀속관계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복구를 의뢰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손쉽게 복구하여 별도로 저장한 다음, 다른 업체가 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드디스크를 손상시켜 마치 위 피고인만이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수리비를 받아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7. 15.경 피고인 A이 근무하는 'G'에 하드디스크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66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예상 수리비만 듣고서는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아 직원을 통해 다른 컴퓨터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없다면서 전문 업체에서 데이터 복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4. 7. 22.경 다시 위 'G'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7. 24.경 '본사에 맡겨서 외장하드를 개봉해서 복구를 해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더니, 2014. 7. 26.경에는 '하드디스크 내부를 확인해보니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래터에 손상이 가 있어 자신들은 복구할 수 없다', '용인에 있는 데이터연구소에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2,300만 원이 든다'고 말하며 66만 원 정도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최초 답변과는 달리 고액의 수리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7.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아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인 ㈜명정보기술에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하드디스크 손상이 심각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14. 7. 31.경 수리비로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에게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였고, 위 피고인은 2014. 8. 6.경 복구 완료된 데 이터가 저장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새로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만든 날짜'는 피고인 A이 복구작업을 수행하였다는 2014. 7. 31.부터 2014. 8. 6. 사이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새 하드디스크를 확인하였을 때 그 '만든 날짜'는 2014. 7. 25.경부터 2014. 7. 26.경까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무렵에는 위 피고인이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새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위 피고인이 2014. 7. 25.부터 2014. 7. 26.까지 사이에 복구하여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이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였다는 용인 데이터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위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사실도 없었다.

6) 2014. 7. 2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구를 의뢰받았던 ㈜명정보기술의 L은, 통상 하드디스크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래터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헤드와의 충돌(일명 '헤드크래쉬')이 발생할 경우 플래터에는 원형으로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는 내부 플래터 손상 부위가 부채꼴의 호 부분과 같은 형상을 띄며 완전한 원형이 아니었고, 손상부위 중간에 꺾인 듯한 굴곡도 있었던 점에서 '헤드크래쉬'로 인한 일반적인 손상과는 형상이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7) L과 K 등 다른 데이터 복구업체의 전문가들은 통상 단일 하드디스크의 경우데이터 복구비용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고 많아도 132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요구한 2,300만 원은 지나치게 고가이다.

8) L과 K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복구를 시도해 보았으나 플래터 부분 스크래치 손상으로 인하여 복구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L은 잠시 하드디스크 인식이 가능하였을 때 일부 데이터의 이미지를 떠 봤지만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것(NULL)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L, K과 비교하여 특별한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피고인 A이 원본 하드디스크에 있던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구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사전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문종철

판사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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