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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065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 자가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하드디스크는 헤드 크래 쉬 등 피해자 측의 과실로 손상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위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가 운영한 업체의 규모, 이례적으로 과다한 수리비, 범행은 폐 및 합의를 시도한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수익의 귀속관계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복구를 의뢰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손쉽게 복구하여 별도로 저장한 다음, 다른 업체가 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드디스크를 손상시켜 마치 위 피고인 만이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수리비를 받아 내 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7. 15. 경 피고인 A이 근무하는 ‘G ’에 하드디스크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은 66만 원에 수리가 가능 하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예상 수리비만 듣고서는 하드디스크를 반환 받아 직원을 통해 다른 컴퓨터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없다면서 전문 업체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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