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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가합229
촬영에대한원본데이타및하드디스크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3. 12:00 D, E의 결혼식에 관하여 촬영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한 위 결혼식 사진의 원본파일을 전송받았는데, 2018. 3. 8. 원고가 결혼식 사진 원본파일 중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본파일을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말쯤 원본파일을 포맷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원고는 데이터 복구를 위하여 피고에게 당일 사진 촬영에 사용된 메모리칩 및 원본파일을 저장하였던 하드디스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메모리칩 및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메모리칩 및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위 결혼식에서 촬영한 파일은 결혼식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모두 업로드하였다.

원고는 이로부터 2달이 지난 이후 원본파일을 요청하고 있으나 파일은 이미 삭제한 상태이고 복구 시도에도 불구하고 파일은 복구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유의 하드디스크 등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에 데이터의 복구를 위하여 피고의 소유의 메모리칩 또는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원본 파일의 인도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일부 원본파일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면서 수령하지 못한 원본파일에 대하여는 위 파일이 포맷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원본파일의 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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