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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9 2017고정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홈페이지를 보고 서버용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전화를 한 뒤, 2015. 12. 27. 성남시 B에 있는 C 성당 앞길에서 만 나 서버용 하드디스크 60여 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처 D의 E 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하드디스크는 인식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공소사실에는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당시 그것의 대다수가 불량품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하드디스크의 대다수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하드디스크의 약 90% 가 불량품이었는데, 이는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②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하드디스크를 사 올 때 그 거래처가 믿을 만한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 지 등을 검토하여, 불량품의 의심이 있다면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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