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구미시 D 건물, 4 층에 있는 행사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4. 23. 행사 대행업체인 F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8. 10:00 경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고소인 G의 승낙 없이 컴퓨터 수리업자인 H에게 사무실에 있는 행사기획서, 운영 계획서, 행사 관련 영상물, 행사 입찰과 관련된 견적서, 단가 표 등 E 운영에 필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하드디스크 2개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드디스크 2개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찰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로 기소한 것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기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E의 영업 정보를 유실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교체의 경위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하드디스크의 저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컴퓨터의 성능 저하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된 것이고 기존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새로 설치한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다.
E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I는 ‘ 컴퓨터가 작업 도중 꺼지거나 멈춰 버리는 등 문제가 많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되었고 당시 백업 작업을 하였다.
하드디스크 교체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