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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4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616] 피고인은 2012. 2. 6. 18:4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논 카메라 EOS 450D 세트를 판매 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만원,

2. 8. 7만원 합계 3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1,11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61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DSRL-450D)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카메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19:50경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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