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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7다1911 판결
[수표금][집17(1)민,257]
판시사항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 출납관인 소외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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