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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22 2017고단1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말 22: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23cm) 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야간 낚시를 가는 피고인의 도시락을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다리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21:00 경 제 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제 2의 나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의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하였던 칼에 대한 사진 촬영) [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죽어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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