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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6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과 부부 사이인 자이다.

1. 2015.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7: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3: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5: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거지인 802호 내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5 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H 오피스텔 802 호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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