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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491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C 대 66.1㎡(이 토지는 2013. 8. 9. C 대 27.6㎡와 D 대 38.5㎡로 분할되었다)와 E 대 36.4㎡(이 토지는 2013. 8. 9. E 대 32.4㎡와 F 대 4㎡로 분할되었다) 및 C 제1호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1평 1홉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피고들은 2005. 9. 2. 위 부동산들이 포함된 부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스카이랜드디엔씨(이하 “스카이랜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피고들을, “乙”은 스카이랜드를 의미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_대물정산 기준] ① 이 계약에 따라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乙이 신축할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로 대물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주비로 7,000만 원을 대물사항과 별도로 지급한다

(이미 이주비로 7,000만 원은 지급받았음). ② 제1항의 대물지급에 있어 乙이 甲에게 신축ㆍ공급할 상가는 1층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하고, 상가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100%(31.01평)로 한다.

대물로 지급될 상가는 甲이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乙은 甲이 대물로 지급받을 상가를 선택한 이후 나머지 상가를 분양하기로 한다.

⑤ 甲은, 乙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물정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물정산에 갈음하여 제2항에 기재된 상가(1층 대로변 상가 중 甲이 지정한 상가)의 일반분양가(최초 분양가)에 상당하는 금액(평당 분양가31.01평, 이하 “토지보상비”라 함)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4억 7,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甲이 乙에게 대물정산에 갈음하여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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