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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56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1,65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18 지상 7층 건물 중 4층, 6층 각 7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피고, 乙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7조 (임대차의 종료) 乙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甲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乙은 계약시 임차물의 모든 인테리어를 인수인계 받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차물을 완전히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하므로, 乙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치 아니한다.

원상회복이란 임차물의 준공 당시 상태를 말한다

(천정 : 기본 천정, 조명 : 기본 형광등, 벽체 : 백색 수성페인트, 바닥 : 기본 PVC 타일). 단, 인테리어 구조물을 다음 임차인이 인수 시 이를 인정한다.

제18조 (계약의 갱신) 甲 또는 乙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② 乙은 계약 당시 모든 인테리어를 인수인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승 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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