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자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4. 25. 피고가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 및 농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출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전 788㎡
2.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전 787㎡ A 영농조합 법인(원고)을 甲이라 하고 B(피고)을 乙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乙은 甲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출자증서의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위 부동산을 금 이억오천팔백삼십만원정으로 환산하여 甲이 발행하는 신주식의 보통주식(1좌의 금액 10,000원) 25,830좌를 부여받기로 한다.
2. 乙은 위 부동산을 상법소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로 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甲에게 제공한다.
<현물출자계약서> 농지표시: 이 사건 각 토지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A 영농조합 법인의 관리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법에 준한 영농을 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농지를 A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A영농조합법의 정관에 따른다.
제3조 영농기간은 2008년 4월 25일부터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