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9. 3.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2년 제504호 공정증서로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9.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7. 26.부터 1997. 8. 24.까지 연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271 판결(이하 이에 기초한 채권을 1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7. “B는 원고에게 115,541,060원과 그중 27,846,92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8079 지급명령(이하 이에 기초한 채권을 2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15. 3. 4. 기준으로 1, 2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94,698,529원(1채권 원리금 250,089,862원 2채권 원리금 144,608,667원)이다.
나. B는 2012. 9. 3. 장모였던(그 당시는 처와 이혼하여 장모는 아니었다) 피고와 “피고는 2008. 7. 1.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2년 제50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의료법인 문용의료재단에 대한 급여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8일 후인 2012. 9. 12.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의료법인 문용의료재단에 대한 급여 채권 중 300,328,560원(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