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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7470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F과,

가. 피고 A 사이에 2012. 1. 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이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F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5. 5. 19.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74714 판결(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1채권이라 한다,

1채권은 2014. 6. 9. 기준으로 28,942,191원이다

)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8. “F은 원고에게 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부터 소장 송달일(2007. 1. 3.)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123376 이행권고결정(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2채권이라한다,

2채권은 2014. 6. 9. 기준으로 9,148,257원이다

)이 확정되었다. 2) F은 2013. 6. 25. 처남인 피고 E와 “F은 피고 E에 대하여 2004. 2. 4.자 차용금 7,000만 원, 2004. 10. 6.자 차용금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F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3 피고 E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일로부터 13일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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