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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0107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은 2014. 1. 20.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38. 1. 20.까지, 보험료 매월 77,000원,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20년간 240회,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 가입.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26조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망인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관 제28조 제1항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6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6. 9. 9.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다음 날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과 아들인 원고가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5. 망인이 위와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조 및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8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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